-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
-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세제 혜택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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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에 기부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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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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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: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
법인 :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
기부자 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
개인 근로소득자(소득세법 제34조)
개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%)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 사업자(소득세법 제34조)
개인 사업자의 연간 사업소득액의 100%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%)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기부금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.
법인 사업자(법인세법 제24조)
법인 사업자의 연간 사업소득액의 50%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가능합니다. 법인 사업자의 경우,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(10% ~ 22%)이 달라집니다.
기부자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상세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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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근로소득자
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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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액의 15% 세액공제
(기부금액 1천만원 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×- 개인 근로소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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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근로소득자가 인천대학교에 기부할 경우,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(기부공제대상 한도액 : 근로소득금액x100%)
- 1,000만원 이하 기부 시 : 세액공제율 15%
- 1,000만원 초과 기부 시 : 세액공제율 30%
※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Q : 횃불물류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(근로소득자)의 연간 총 급여액이 1억원입니다.
A씨가 인천대학교에 5,000만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?
A : 1,350만원 세액공제
STEP1. 기부금 인정 한도액 산출총 급여액(10,000만원) – 근로소득공제(1,475만원) = 근로소득금액(8,525만원) → 기부금 인정 한도액은 8,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,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STEP2.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1,000만원 이하(1,000만원 x 15%) + 1,000만원 초과(5,000만원-1,000만원 x 30%)
= 기부금 세액공제액 1,350만원
※ 기부금 1,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%,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 적용STEP3. 절세액 확인5,000만원 기부 시 → 1,350만원 절세※ 아래의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세액 산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(국세청 근로소득공제율)
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% 총급여액의 70% 500만원 초과 – 1,500만원 이하 40% 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 1,500만원 초과 – 4,500만원 이하 15% 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 4,500만원 초과 – 1억원 이하 5% 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 1억원 초과 2% 1,475만원+1억원 초과액의 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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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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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
(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)×- 개인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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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사업자가 인천대학교에 기부할 경우,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%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
-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,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(이 경우,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)
※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Q : 연간 총 수입액이 1억8천만원, 비용이 3,000만원인 사업자 B씨가 인천대학교에 3,000만원을 기부했을 때,
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?
A : 1,050만원 절세
STEP1. 기부금 인정 한도액 산출총 수입액(18,000만원) – 필요경비(3,000만원) = 사업소득액(15,000만원) → 기부금 인정 한도액은 1,050만원으로 기부금액 3,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STEP2.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구 분 계산식 금 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,590만원 + (15,000-8,800)(만원) x 35% 3,760만원(A) 기부 후 사업소득세 1,590만원 + (15,000-8,800-3,000)(만원) x 35% 2,710만원(B) 기부 시 절세금액(A-B) 1,050만원
※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(국세청 종합소득세율)
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,200만원 이하 6% 과세표준의 6% 1,200만원 초과 – 4,600만원 이하 15% 72만원+1,200만원 초과액의 15% 4,600만원 초과 – 8,800만원 이하 24% 582만원+4,600만원 초과액의 24% 8,800만원 초과 – 1억 5천만원 이하 35% 1,590만원+8,800만원 초과액의 35% 1억 5천만원 초과 38% 3,760만원+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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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사업자
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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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월결손금 차감)의 50% 한도 내
손금 산입×- 법인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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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사업자가 인천대학교에 기부할 경우,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(사업소득금액)의 50%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
※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Q : ㈜횃불상사(법인사업자)의 연간 사업소득액은 20억원입니다.
㈜횃불상사가 인천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?
A : 1억원 절세
STEP1. 기부금 인정 한도액 산출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액의 50%까지 인정됩니다.
따라서, ㈜횃불상사의 기부금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입니다.
[사업소득액 = 총수입 – 필요경비]STEP2.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구 분 계산식 금 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2,000만원 + (200,000-20,000)(만원) x 20% 3억 8,000만원(A) 기부 후 사업소득세 2,000만원 + (200,000-20,000-50,000)(만원) x 20% 2억 8,000만원(B) 기부 시 절세금액(A-B) 1억원
※ 아래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(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)
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% 과세표준의 10%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% 2천만원+2억원 초과액의 20% 200억원 초과 22% 39억8천만원+200억원 초과액의 22%